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총 5차례에 걸쳐 어촌계만 참여할 수 있는 수산 조정 등 보조금 사업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이 신청, 약 3억 93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보고 어촌계원 A씨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의 혐의는 어촌계로부터 임차 받은 양식장을 개인이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어촌계인 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조사업자 자부담 능력을 허위로 증빙하여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어촌계원 A씨는 “어촌계원 개인이 임차 받은 양식장에 어촌계 명의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촌계의 관행인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어촌계가 아닌 개인 자격의 양식장 임차인은 해당 보조금 사업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부정하게 수급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허위 수급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지자체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러한 부정 수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