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정읍 한 선박용 부품 생산공장서 일하던 60대 추락사

image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읍의 한 선박용 부품 생산공장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정읍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정읍시 북면의 한 선박용 부품 생산공장서 화물차 기사인 A씨(60대)가 25t 트럭 적재함 위에서 화물 고정 작업을 하다 2m 바닥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6일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 공장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