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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홀로 기리는 동학농민혁명, 전국적 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동학농민혁명 서훈 전북만이 '나홀로 추진'…전국적 반발 여론 높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위한 역사적 정당성 및 필요성 홍보·연구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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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앞 전봉준 동상./사진=조현욱 기자.

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보훈 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서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도내 정계 및 지자체가 동학농민혁명 서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사적 정당성 연구 및 홍보 활동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28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일제에 맞선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등 대표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후손에 각종 복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3785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의 고손자까지 해당되는 유족은 1만 3175명이 등록됐으며 이 중 1584명(13%)이 전북에 거주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씩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가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받는 유족은 현재 74명으로 이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 직후, 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역사학계 다수가 1895년 을미의병을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며 "보훈 내규에 따라 유공자의 3대 손자녀까지만 보훈 수당이 지급되지만, 개정안은 고손자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나친 포퓰리즘 법안에 불과하다"고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보훈 수당을 지급하는 정읍시를 두고 '이러다 임진왜란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할 거냐'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동학농민혁명 서훈이 전북만이 공감하는 '외딴 섬'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동학농민혁명 서훈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법안 발의에 앞서 법안에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동학농민혁명과 1년 남짓의 차이를 두는 을미의병 참여자 143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됐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극히 드물다"며 "이번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1만3000여 명 모두에게 수당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및 직계 후손 470여 명만이라도 예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추진이나 수당 지급에 매몰되지 말고 보훈부와 일부 언론에 의해 허위로 알려진 서훈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고 전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내 정계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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