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후보 공약으로 출발, 진통 끝에 지난 2022년 9월 최종 의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첫해 730억 모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94억 7000만 원 모금에 불과
엄격한 홍보 제한, 순수 기부 의존 등 한계 결국 개정안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귀추 주목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통해 재정 확충하고 확보된 재정으로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시행 초기 각종 규제로 인한 모금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취지로 시작한 제도임에도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출발, 전북의 모금 현황, 일본의 자치분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것은 제17대 대선때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통령 후보는 “FTA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낙선으로 실제 입법행위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관련 논의의 불씨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로 진행됐다.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법 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 제정은 힘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마침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15년 만에 관련 논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각종 규제로 인한 홍보 제약과 모금 플랫폼 한계 등에 직면하게 됐다.
제약과 한계는 예상보다 저조한 모금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각종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집계액은 약 94억 7000만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모금액은 78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북은 이 기간 동안 8억 9015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여서 실적이 저조하고 기부액 등을 비공개한 지자체가 많으면서 모금액 자체가 낮다는 분석도 있지만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이 735억 원을 모금한 실적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차이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은 기부방식의 납세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순수한 기부제도이기 때문에 기부 독려가 더욱 필요한 입장이지만 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면서 홍보 등에 제약이 따랐고 이 때문에 기부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민간 고향납세 포털사이트가 활성화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금창구가 정부(행안부)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으로 단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낮은 상한액 등이 개선되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적들이 계속되자 결국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정기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기부 홍보 방식 변화 등 효과로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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