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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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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하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검찰 측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 측은 “연락을 주고받은 A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몰랐다”며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대표단 회의 때 A씨를 처음 만났는데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부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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