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위험물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정읍시 관내 위험물제조소 등 예방규정 대상 사업장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했다.
예방규정 대상이란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 규정을 수립해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이다.
정읍시에는 총 13개 사업장이 있다.
이번 검사의 주요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위험물제조소등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 여부 △예방규정 변경 및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등이다.
방호구조과 관계자는 “대형 위험물을 취급·관리하는 만큼 관리자의 각별한 주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읍소방서는 대형화재 예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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