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설계도서제출과 오염도조사 등 획일적 절차 적용
불필요한 비용 부담, 시간 소요로 기업들에 불편 안겨
"준설 해역과 계획 수심이 같고 토질도 변동이 없는데도 불과 1년도 안돼 유지준설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준설토의 오염도 조사를 해야 합니까"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으로 지난 2월에 이어 불과 8 개월여 만에 또다시 사설 부두의 선석에 대해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군산항의 한 업체는 이같이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허가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현행 항만법에 의거, 민간이 비관리청 유지준설공사를 하려면 공사허가 신청때 항만개발사업 실시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제출토록 돼 있다.
또한 준설물질의 활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를 추진할 때마다 준설구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매몰 현상이 심각, 부두를 운영하기 위해 1∼2년의 짧은 주기로 선석에 대해 유지준설을 해야 하는 군산항의 특성상 매년 유사한 유지준설공사임데도 또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함으로써 약 1억원에 달하는 비용부담만을 안기고 있다.
박지준설의 경우 준설 해역과 소요 수심이 일정, 설계 내용의 변동이 거의 없어 새로운 설계 도서의 작성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지 준설토를 활용, 매립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아님에도 유지 준설 공사 때마다 오염도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퇴적 원인과 주변 여건 변화가 없어 퇴적토의 성분도 일정, 토질 변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는 물론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은 " 토사매몰이 심한 군산항에서는 선석에 대한 유지 준설 공사를 자주 해야 하는 만큼 획일적인 비관리청 항만 준설 공사 허가 절차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군산항의 특성에 맞게 일정 기간 내의 유지 준설 공사의 경우 설계 도서의 제출과 오염도 조사의 면제및 유예 조치 등 절차 간소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의 경우 항만 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민간이 준설 등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비관리청 항만공사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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