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는 일부 소득 계층(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했던 시험관, 인공수정 등 시술 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는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 추가 지원은 유지된다.
또 난임으로 진단받을 경우 검사비도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난임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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