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관내 460어가를 대상으로 평균 3백만 원씩(최대 2천만 원) 총14억 2000만 원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12월 중순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지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류가격이 급상승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적법한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경영체로 어선의 선적항이나 양식장 소재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용면세유 공급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지난 8일 3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1차로 6억 원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2차로 8억 원을 지급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급금액은 어업용면세유 인상액의 50%수준이며, 어가 당 평균 300만 원씩이나 사용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유가 상승에 따라 힘들어하는 어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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