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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양상’ 익산 마동테니스공원, 후속조치 주목

담당 과장 등 12명 무더기 징계한 익산시, 환수 처분 및 계약 해지 검토
업무상 횡령 혐의 협회장 불송치…고소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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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마동테니스공원.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익산 마동테니스공원과 관련해 담당 과장 등 12명을 무더기 징계한 익산시가 환수 및 계약 해지 검토 등 추가 후속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내부 고발에 나선 협회 회원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협회장 불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테니스협회가 수탁 운영 중인 테니스장에 대한 감사 이후 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과장 등 12명을 무더기 징계하고, 협회가 유용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58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협회가 시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실제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즉각 체납 처분서를 발부하고 미납부시 압류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이어 마동테니스공원까지 운영을 맡으면서 부조리 및 방만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계약 해지까지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방만 운영과 부조리가 적발됐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차원의 후속조치와 함께 사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부 고발을 한 회원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협회장과 임원 등 5명 중 익산경찰서가 협회장을 제외한 2명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협회 예산 집행과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협회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는 “협회가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회비 사용내역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올해 2월부터 요구해 11월이 돼서야 겨우 받은 회계 장부를 보면, 실제 1년에 2~3번 구입한 백회가루가 매월 25만 원씩 구입한 것으로 돼 있고 실제 1년에 1번 구입한 소금 100가마는 3번 이상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전부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장 명의의 계좌로 회비를 받고 임원 명의의 계좌로는 일반시민 개방 코트 사용료·전기료를 받은 후 일부 수입을 정산 처리하지 않거나 협회장배 대회 등 협회 운영비로 유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협회장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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