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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일몰 3년 연장⋯"농가 부담 완화"

유가 보조금 70억, 무기질 비료 구입비 76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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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속 작물의 생육온도 유지를 위해 비닐을 덧씌워주고 있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정부가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한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조 5000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농협과 함께 무기질 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 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은 151억 원에서 올해 174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농식품부도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대상,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 일부를 회수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유류·비료·사료비 지원,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확대가 농가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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