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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100% 맞아요"...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가 깨졌다

전북경찰, 2020~2023년 살인·살인미수 114건 100% 검거
타 경찰서로 인해 기록 깨져...성과지표 반영돼 승진 등 영향
경찰서별 검거율 순위 매기는 등 통계 등 시스템 개선 필요

“검거율 1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날 부로 저희는 비상입니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를 자랑하던 전북경찰의 명성에 금이 갔다. 검거율은 경찰의 성과금과 승진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범죄는 총 114건으로 전북경찰은 모든 살인·살인미수범을 검거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살인미수로 접수됐던 사건이 전주완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주교도소에서 일어났다.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A씨가 "전주교도소 교도관 B씨가 욕창에 걸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다. 사건 접수 시기는 지난해 5월 16일로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 접수했다. 고소장 제출은 A씨가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고양경찰서는 피고소인인 B교도관이 전주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 원표 승인을 요청했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범죄발생통계 원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통계 원표만을 작성했을 뿐 사건 진행을 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의 과정이나 결과를 전북경찰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송치 여부 또한 고양경찰서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혐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북경찰의 검거율 100%는 깨지게 된다. 이미 해당 사건은 사건 접수가 된 분기 내에 검거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못해 미검거로 남게됐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각 지방청의 강력범죄 검거율을 집계한 뒤 청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해당 순위는 각 지방청의 성과표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인 검거율은 경찰관의 자부심 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양경찰서에 범죄발생통계 원표에 명시된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꾼 뒤 기존의 원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검거율은 경찰의 자부심과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통계 자료를 수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북경찰의 살인·살인미수 검거율은 100%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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