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6% 세제 혜택
전북도가 2024년도 자동차세의 1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3.8%, 2.5%, 1.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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