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10시10분께 완주군 고산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 55.9㎡ 중 15㎡와 에어컨 등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집 안에 있던 A씨(50대·여)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전함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동재 수습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