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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설립부터 완공까지..., 십몇년 기한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빨라질까. 행정 절차 단축

정비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난 1월 19일부로 시행
전주시, 2월 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구성키로
전주 19개 구역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적용 될듯,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공동주택 사업 전반의 통합심의로 행정 효율성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기대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역시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관련 행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이에 자체 조합문제를 제외하고 시는 10년 이상 걸리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기간이 보다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1월 19일)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곧바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조합장 간담회 실시 △매월 현장 방문의 날 시행 △조합 운영 실태점검 등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함으로써 전주시 공동주택 사업 전체가 통합심의로 진행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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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행정인허가기단 단축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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