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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대대적 단속했지만..., 중고차매매 불법행위 여전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019~올해 피해상담 건수 63건
성능과 상태불량 24건 가장 많아, 주행거리 이상 13건 등의 순
지난해 국토부 경찰청 단속했지만 현장선 불법행위 여전
사고차량 숨기거나 허위매물 등 잇따라

지난해 정부가 대대적인 중고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중고차매매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허위·미끼매물, 사고 이력 미고지 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고차 시장 자체를 축소 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에 적극적인 신고뿐만 아닌 관계기관의 지속 단속 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발생한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63건이었다.

주요 상담유형은 성능·상태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이상이 13건,  사고 미고지 4건, 침수차량 2건 등의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피해·의심사례 특별단속을 진행해 중고차 매매업체의 불법광고 및 사기 사례 27건에 대해 39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업계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근절됐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 사는 A씨(40대)는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무사고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다.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낀 A씨는 주변 공업사에 차를 입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사고차량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구매 당시 해당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매매상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매상사는 몰랐다며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사전에 약속한 차종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매직원은 해당 차량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추천했다. 명백한 미끼 매물이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매매단지에 있지도 않은 차량의 구매를 종용하며 계약서 사전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는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고차 구입시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등을 활용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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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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