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짤막
보도자료

[짤막] 문체부, 시각·청각 장애인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image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저작권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