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촉발 서이초 교사 등 21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과 주목
‘업무 과로’ 무녀도초 교사 순직 마지막 심사 예정, 전북은 최근 3년간 2명 순직 인정
그간 교장 등이 서면 발표했으나 이번엔 교육감이 직접 나서 “파격적·이례적” 반응
전북교육의 수장인 서거석 교육감이 업무 과다로 숨진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직접 촉구할 방침이어서 서 교육감의 파격적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서이초 교사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를 가리는 마지막 심사가 열린다. 심의 결과는 즉각 공개되지 않고 이르면 이달 말 유가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21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리는 인사혁신처(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전북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사례는 지난 2022년 1건, 2023년 1건 등 총 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학교장이나 간부공무원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서면 발표 등으로 순직 인정을 촉구해왔으나 교육감이 직접 주무기관을 찾아 순직을 촉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두고 지역교육계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에 대한 서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바라보고 있다.
지역교육계 한 인사는 "보통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신청은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나서 진행하는데 교육수장인 교육감이 팔을 걷고 직접 나서는 것은 파격적이면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교육감이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첫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전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늘 강조해왔다"며 "(교육감이) 이번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군산 무녀도초 교사와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에 대한 교원들의 염원을 담은 일종의 상징성이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심의장에 들어가서 별도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군산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러한(순직 인정) 뜻을 보여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 무녀도초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군산 앞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A씨가 학교 내 잘못된 업무 분장으로 인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맡는 등 과로에 시달린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순직 심의를 앞두고 지난 17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도심에 모여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교사와 업무 과다로 숨진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