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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농생명산업지구 초석 다지기 '고군분투'

기본구상(안) 마련, 중앙부처 협의 거쳐 올해 기본계획 확정
농업생산연계형, 혁신산업중심형으로 지구 구분
지구 지정의 합목적성, 농생명산업 경쟁력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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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초석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도는 지난해 2월부터 개발사업 수요조사와 혁신성장 TF 구성 및 운영, 시군 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농생명지구 지정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기본구상안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시군에서의 실행계획서 등을 더해 올해 12월 중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과 자치입법 및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마무리된다.

기본계획은 전북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 수립 직후부터 농생명산업지구 개별 지구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관리 지원 체계에 돌입한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특례로는 농지법 적용의 특례, 농어촌정비 특례 등 9개가 담겨있다. 도는 주도적이고 전북만의 특화 지구를 위해 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식품산업, 종자생명산업, 미생물산업, 반려동물산업, 스마트농업, 약용작물산업, ICT축산 등 7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형과 다수의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 네트워크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농업생산연계형과 혁신산업중심형으로도 구분된다.

농업생산연계형은 식량, 원예, 농식품 등 기초적인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산업중심형은 종자, 동물용의약품, 곤충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농생명 첨단기술로 활용해 신산업을 선점한다.

도는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 자원과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추진 역량을 보유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항목은 △지구 지정의 합목적성 △농생명산업 경쟁력 △지역발전 기여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역량 등 5가지다. 기관·기업 참여도와 대규모 민간투자 및 기업 유치 성과에 따라 가점도 부여된다. 단 평가 항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생명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역구분 없이 다수의 지구 신청이 가능하다"며 "농생명산업지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 지구를 통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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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산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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