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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효기간 지난 군산사랑상품권 올해까지 사용 가능

2억 5000여만 원 파악⋯1년 유예

유효기간(5년)이 지난 2018년 발행 군산사랑상품권이 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품권(2019년)의 경우 3억 40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올해에 한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상품권을 유효기간 이내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한 날짜 순서로 사용되므로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반드시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2019년이거나 공란(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인 상품권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시는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을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연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발행된 상품권의 액수는 3000억 원이며 지난 21일 기준 596억 원 정도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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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사랑상품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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