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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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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26억 6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소상공인 차량 및 저소득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t 이상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남원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차량과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등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인터넷접수 및 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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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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