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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 4월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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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로고 사진제공=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격요건은 농촌 거주 기간, 영농 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합 등을 충족해야 하며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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