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해야"
무주소방서(서장 오승주)가 차량화재로부터의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매를 걷었다.
무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권고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했던 것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것으로 바뀐다.
차량용 소화기 구입은 대형마트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면 된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이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예상치 못한 화재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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