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공장들 '화학물질안전관리사' 배치해 사고 예방 조치 추진
미미한 처벌에 공장들 정확한 화학물질유출 예방 미흡
점검기관들 조차 인력 이유로 점검안해 지난해 군산지역 5곳 불과, 1건 적발
화학물질유출사고 대부분 '인재', 사고발생 및 계획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리자 교육 강화 필요
전북지역에서 화학물질 취급공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로,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및 관련 기관의 점검 부실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계획서만 작성하는가 하면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한 경각심 저하, 관련 기관의 극소수인 사전 점검률 등이 그것으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화학물질안전관리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관리사는 예방대책 계획서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령은 제출한 계획서의 미이행과 해당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법적 처벌 조항은 없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 대표와 회사가 벌금형 정도의 처벌만 받는 수준이다.
이에 많은 공장이 ’보여주기식’ 계획서만 제출한 뒤, 실제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공장들의 ‘안전불감증‘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들이 인력 부족만을 탓하며 방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화학사고 예방 대응 업무를 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해 군산지역에서 화학사고 예방 점검을 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군산지역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 11건보다 적다.
특히 군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공장이 188곳인 상황에 점검률은 2%에 불과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은 점검 숫자에 대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대부분 ‘인재‘라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책임 강화로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엄청난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 미이행과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대부분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며 “매너리즘에 빠진 관리자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검증과 평가 그리고 이행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실무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책임을 부여해 재난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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