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 및 공직 기강 확립
익산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공무원의 SNS 지지·반대 의사표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주의보를 11일 발령했다.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취지다.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은 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 운동 및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주요 골자다.
주요 금지 대상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이다.
앞으로 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선거 90일 전인 지난 1월 11일부터 선거 대비 공직 기강 특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 기강 해이,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청렴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철 대비 공직 기강 특별 점검으로 선거 중립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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