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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7월부터 올린다…15년 만의 인상

상업지역 월정기주차, 5만→9만 원으로 80% 가량 올라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
시, 한옥마을·구도심·신도시 주차장 2735면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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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는 7월부터 오른다. 자료제공=전주시

7월부터 전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15년 만에 오른다. 시는 10년 넘게 인상이 없었다면서 인상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최소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주차요금이 인상돼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은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급지별로 요금이 인상된다. 기본요금(초기 30분 기준)은 300원, 500원, 600원에서 500원, 700원, 900원, 1200원으로 오른다.

특히 상업지역(1급지)의 경우 월 정기 주차권(24시간)이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80% 올라 시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1일 주차권은 상업지역(1급지) 6000원, 주거·공업지역(2급지) 7000원, 한옥마을 인근 교통혼잡지역 1만4400원으로 오른다. 인상 폭은 2400∼3000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15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동결해왔는데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인 만큼 타지역과 비교해 과도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고려했고, 관련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는 민원이 늘고 있어, 이같은 불법 주차행위를 강력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0일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노외·노상주차장 고정 주차와 같은 무단주차시 견인 조치 등을 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추진한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이용량이 많지만 노후화된 곳을 선정해 첨단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장기주차에 따른 회전율 감소와 개인 사유화 등 민원이 극심한 곳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또 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과 구도심, 신도시개발지역 등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총 2735면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옥마을 인근에 주차타워 2개소(1050면)와 노상주차장(135면)을 조성하고, 구도심 지역에 7개 주차장(738면)을 추가 공급한다. 또, 에코시티에 187면을, 만성지구에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와 노외주차장(182면)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청과 서신동에도 노상주차장 193면을 추가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선진 주차시스템을 도입, 시민들의 주차 이용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주차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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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요금 인상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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