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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때만 켜 놓는 화재속보기...기록장치도 없다

화재속보기 전원 기록장치 국보·보물급 문화재 이외 의무 설치 규정 없어
문화재 시설 30개 제외한 전북지역 1681개 속보기들 평소 사용 여부 ‘미지수‘, 소방 점검 때만 켜 놓는 ’안전불감증’ 만행, 속보기 오작동 3회, 5회 마다 교육 및 특별 점검 실시
평소 소방, 기록장치 점검 후 종료 여부 해명 못할 시 과태료 처분, 처벌 안 받기 위해 기록장치 없는 제품 구매하기도
“모든 속보기에 기록장치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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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자동화재속보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전주덕진소방서제공.

자동화재속보기의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대부분의 기기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속보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문화재 이외에는 화재속보기 내 기록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 문화재 외 시설들이 소방안전점검을 받을 때만 기기를 켜고 점검 후에는 다시 꺼놔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소방당국이 기록장치 내역을 살펴본 뒤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기록장치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화재속보기 설치 의무를 가진 1712곳 중 문화재인 30곳을 제외한 1682곳이 기기 내 기록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속보기 기록장치는 기기 사용 및 작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 화재 점검 등에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지난 2023년 5월 31일 개정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에 관한 행정규칙에는 ‘화재속보기 기록장치’에 대해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가동상태 △속보기 스위치의 조작내역 △작동신호·수동조작에 의한 속보내역이 의무적으로 기록되도록 명시돼 있다.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록장치 관련 조항이 문화재에 설치된 속보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기록장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안전불감증’으로 속보기를 종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사용이 종료됐던 화재속보기는 간단한 버튼 하나만 다시 켜지면 재가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소방안전 점검 시에만 작동시켜도 점검자들은 알지 못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속보기 기록장치에 종료됐던 기록에 대해 시설관리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기록장치가 없는 곳은 과거 전원차단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은 화재속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속보기가 3회 이상 오작동할 시 관리자 안전교육부터 시설 특별점검까지 오작동 횟수에 따라 안전점검이 추가로 이뤄진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에는 기록장치가 부착돼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관련 점검과 처벌에 대한 우려로 기록장치가 없는 제품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모든 화재속보기에 기록장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며 “사용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으면 화재 대비 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문화재로만 한정된 현행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화재속보기 꺼도 소방서는 모른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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