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이인숙 '100%'⋯양정무 등 8명 50% 보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압승을 거둔 전북에서 낙선후보 상당 수가 선거 비용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북 10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13명은 선거비를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후보라 할지라도 득표율 15%를 넘기면서 100%를 보전받는 후보는 전주을 정운천(국민의힘), 완주·진안·무주 이인숙 후보(국민의힘)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는 각각 20.63%, 15.76%의 득표율을 달성해 선거비 전액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전주을 현역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득표율 15% 달성에 실패했다. 그는 국민의힘 양정무·전희재·오지성·김민서·문용회·최용운·강병무 후보 등 7명과 함께 선거비용의 50%(10% 이상 15% 미만 득표)만 돌려받게 됐다.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는 9.57%의 득표율에 그쳐 전북 내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하게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했다.
새로운미래 신원식·신재용·한기대, 무소속 방수형·김광종·김종훈, 진보당 전권희, 자유민주당 전기엽, 녹색정의당 한병옥, 자유통합당 이은재·정후영,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후보 등 13명도 10% 미만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부가 선거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각 지역구에서 최소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정부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의 절반만 보전받게 된다.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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