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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③제3금융중심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재발의 등 관련 기관 전북 이전 선행
7대 공제회 이전 등 법적 근거 마련 위한 특별법 개정도
11월까지로 한 국토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 중단 검토 대응
대선 공약이자 전북 여야 총선 공약으로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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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센터 부지

전북지역 최대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는 수년째 우려먹고 있는 '사골 공약'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이번 총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라는 3박자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금융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도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해 약 1300조 원에 이르는 자금운용 규모를 확대,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7대 공제회와 한국벤처투자,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 전북 이전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요구되는 기관들을 선점하려는 움직임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양경숙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반면, 전북 정치권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탓이 크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는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연기금 집적화를 통한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이 재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대 공제회 유치 역시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7대 공제회는 여전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으로 포함돼 있다.

과거에 무산된 연기금·금융전문대학원과 같은 금융 교육 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이 잠정 중단 등으로 지방이전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역은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국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와 한국투자공사를 쥐고 있는 기재위,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위에 전북 정치인 또는 전북을 연고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특히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김윤덕·이성윤·정동영 당선인 세 명 모두 그에 걸맞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북이 금융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대내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주도해야 한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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