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신설 타당성 연구 통한 논리 보강으로 관계부처 설득
고령화 대비한 미래 교통 정책, 대광법서 답 찾아야
상반기 내 2차 개정에 담긴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결집
임의규정인 특별법보다 대광법 개정이 실효성 높다는 의견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부상하고 있다.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도 꼽힌다.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다. 하지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대광법 적용 대상에 배제됐다.
전북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에도 광역시가 없어 전주권의 심각한 교통 혼잡은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 사업) 명목으로 예산 127조 1192억원을 배정했지만 전북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은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권'을 신설,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대도시권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전북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특례를 반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법안 처리와 특례 반영이 불발됐었다.
국토부는 대광법의 취지가 특별시·광역시와 도간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있는 만큼 기초단체 간 교통 연계 및 협력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지자체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달부터 3개월간 대광법 개정 논리를 보강하고 개발하는 '전주권 시설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북 정치권은 이를 가지고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대광법 관련 특례가 올해 상반기 안에 반영되는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역량 결집도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대광법 개정이 실효성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광법에 전주권이 포함될 경우 국가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계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특별법은 임의규정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국토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된다. 행안부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대광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로 크게 '극심한 교통 혼잡 문제 해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제시된다. 여기에 더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대두된다.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전주 등 인근 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과 대중교통 확충이 필수적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국비 보조 50%를 지원받아 도로망을 정비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으로서는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 등 광역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해 교통복지 혜택을 늘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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