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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하라”

익산시 신청사 공사장에서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엄격한 법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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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가 18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신청사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익산시 신청사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어제 오전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건설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건설 경기 하락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처지는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 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법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대통령과 총리,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앞장서서 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면서 “적정한 공사 기간을 보장해 무리하게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의 공종과 공정을 관리하는 원청이 강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시는 신청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고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익산시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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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설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타워크레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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