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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열람 시작…실제 투표 속도 붙나

4월 25일~5월 1일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의신청 줄이어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요건 실제 투표 성사까지 '산 넘어 산'
선관위 "소송 문제 등 여러 여건 고려하면 올해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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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열람이 시작됐다./사진=이준서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위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면서 본 투표의 성사 가능성과 향후 추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7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본청 1층 회의실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시 제출된 청구인서명부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최 시장의 허위 이력 공표와 인사전횡, 행정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인 1만 163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 1만 154명(유권자의 15%)를 넘긴 수치다.

시 선관위는 추진위로부터 서명부를 제출받고 서명부 열람과 함깨 청구인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열람을 마치고 나온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서명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명부에 동일인이 여러 서명을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허위 서명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시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대리서명과 같은 위법사항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민소환투표가 한없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실제 본 투표가 성사되기까지는 일정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시 선관위의 설명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 심사는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길게는 2년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본인이 서명했는지를 일일이 따지고 이의신청을 받는 데다 이름을 잘못 기입했을 경우 무효처리 하지 않고 다시 서명할 수 있도록 보정 기간 10일을 추가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 심사 과정을 통과해도 당사자인 최 시장 측의 소명서를 받고 주민투표 발의와 공고 등의 과정에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성사는 올해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본 투표에 들어간다 해도 투표율 33.3%를 넘겨야 한다. 이를 넘지 못하면 개표 없이 자동 종결처리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주민소환투표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130여 건의 시도 가운데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은 11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9건은 투표율이 개표 요건에 미달해 주민 소환이 이뤄진 것은 2건에 그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발의 날짜가 잡히더라도 양측에서 절차 상 문제에 대한 소송을 걸면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본 투표는 빠르면 8월 안에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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