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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머그샷 공개, 사회적 안전망인가? 또 다른 인권침해인가?

1. 주제 다가서기

머그샷(mug shot)은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의미하는 비공식 용어이다. 최근 머그샷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활용해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머그샷 공개가 가져올 다양한 이점이 있음은 분명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기에 ‘머그샷’공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다.  

먼저,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와 범죄자 처벌 강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고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머그샷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범죄자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범죄자의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신문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찾은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머그샷 공개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파이낸셜 뉴스 -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 뉴데일리 –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 전북일보 – 경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공개될까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피의자 동의없이 사진 촬영·공개

아동성범죄·마약 등 대상 확대

전문가 "취지 공감하나 신중해야"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정원일 기자/2024.01.24.]

<읽기자료2>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신상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 시민 반응 잇따라… "인권보단 알 권리가 더 중요해"

전문가들은 신중론…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 여론 영향 우려도"

“굳이 흉악범의 인권을 왜 지켜주나요. 머그샷 공개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과거 사진보다 현재 사진이 시민들 처지에서도 도움이 될 듯해요.” -신모(35·여) 씨

흉악범 머그샷 공개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서현(28·여) 씨는 "요즘 뉴스에 성범죄가 많이 나오던데 잘된 일"이라며 "이제라도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50대 여성 한영선 씨는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는 당연하고,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정확히 신상공개를 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는 "본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울 때 존중받는 것"이라며 "이미 범행을 저지를 때 이들은 인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대상 범죄가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이의신청이나 재항고가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어 기존 법보다 보완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연구원은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자칫 해당 법은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을 통해 가장 최근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2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수배나 수사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 역시 "해당 법이 실행된다고 해서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흉악범들의 범죄 억제 효과 역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날부터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특수상해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로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수사기관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사진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 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뉴데일리/진선우 기자/2024.01.25]

<읽기자료3>

강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 공개 될까

최근 전북지역에서 강력사건 잇따라 발생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필요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은 '반반'

전주지검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 중"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고, 타지역에서 국내 1호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를 26세 김레아로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인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상태인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지역 내 민심은 해당 사건들로 흉흉해졌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들도 머그샷 공개 대상으로 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적인 여론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법안이 생겨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비난했다는 대중적인 불안감이나 분노감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4.24]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를 읽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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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 3>을 읽고 ‘머그샷 공개’찬성 및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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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 3) ‘머그샷 공개’를 대신해 범죄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찾아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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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머그샷 공개’찬반 의견 및 쟁점

1) 인권 침해 문제

찬성측 -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반대측 -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2) 범죄 예방 효과

찬성측 -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범죄자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3) 낙인 효과

찬성측 -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자에게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비난과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5. 생각 정리하기

◈ ‘머그샷 공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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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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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망 #머그샷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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