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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공원에서 스윙⋯민폐 골프 ‘눈살’

최근 수송 근린공원서 목격…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
시민들 “엄연한 위협 행위, 성숙한 의식 아쉽다” 지적

도심 속 공원 내에서 골프 연습하는 남성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다수 시민 등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립도서관 옆 수송 근린공원에서 한 남성이 공 여러 개를 두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주변에 시민들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골프 삼매경에 빠져있었다는 후문.

이 같은 몰지각한 행위는 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돼 시민들의 공분을 더욱 사고 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수송 근린공원에서 골프 연습하는 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다.

이 사진에는 한 남성이 자세를 잡고 풀스윙을 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지나가는 가는 사람 맞으면 죽어요. 공원에서 이러지 마시고 돈 좀 들여서 배우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가는 아이가 맞을 뻔했다는데⋯제 정신으로 삽시다”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은 “112에 신고해야 한다. 골프채가 골프장에서는 도구지만 다른 곳에서 하면 흉기로 변할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벽에다 치면 튕겨서 누가 맞으면 어쩌라고 그러냐”, “아이들도 많은 곳인데 진짜 위험하다”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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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야구장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는 한 시민/사진제공=독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민폐 골프 연습은 다른 곳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어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실제 디오션 철길공원과  생말 공원 등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이어졌으며 올 초에는 금강 야구장에서 한 시민이 골프공을 두고 연습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내흥동 주민 박모 씨는 “공원 내 골프 연습으로 인해 행여나 시민들이 다칠까봐 우려된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모 씨 역시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원에서 개인 골프연습을 하는 것은 엄연한 위협 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속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 스윙을 하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벌금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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