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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 연금제도 홍보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농지연금 사업은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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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 메뉴얼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 연금의 장점은 농지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하고 배우자 사망 시까지 평생 농지 연금을 받는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6억 원까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연금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만 해당된다.

담보 농지 가격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 방식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20년)만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또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예를 들어 종신형의 경우 만 65세 농업인이 2억 원의 농지를 담보제공시 평생 매월 75만 원을 지급받고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1577 7770) 또는 인터넷 농지은행 통합포털(https://www.fbo.or.kr/)에서 농지 연금 가입 및 연금 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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