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코레일유통 불합리한 기차역 상가 임대구조 논란

지난 2019년 코레일유통으로의 사업 일원화 과정서 매출대비 수수료 정책 도입
수수료 17%부터 49.98%까지 적용 가능
PNB풍년제과의 경우 지난 2019년 30% 가량 수수료 요구받아 영업 중단, 현재 전주역 인근 상가에서 영업 중
대전 성심당, 부산 삼진어묵도 철수했거나 철수 고려
전문가 "로컬 콘텐츠 강화 필요, 수수료 전국 일괄적 적용은 시대착오적“

image
전주역내 입점한 상가들이 있는 대합실 모습/오세림 기자

각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기차역 내 상가의 높은 임대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대전과 부산, 전주까지 기차역 내 상가에 입점했던 지역업체들이 높은 임대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관광객 편의와 지역소멸 등에 대한 현안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임대료 부과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9년 기차역 내부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주체를 코레일유통으로 일원화했다.

코레일유통의 기차역 내 상가 임대수수료 정책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과 월 매출의 최소 17%~최대 49.98%이다. 업체의 입점은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수록 입점은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러한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 산정형태로 인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기업들이 기차역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주역에 입점해 있던 PNB풍년제과가 지난 2019년 전주역을 떠나 역 인근 상가로 이전했다. 당시 코레일유통 측에서 요구한 수수료는 월 매출의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PNB풍년제과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입찰을 시도했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입찰을 포기했고, 현재 전주역 밖으로 나와 바로 앞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대전지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의 경우 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임대료의 4배가 넘는 4억 원 가량을 요구받아 대전역에서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삼진어묵이 코레일유통이 요구하는 월 3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거부하고 부산역 인근 매장으로 이전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들로, 관광객들의 여행 쇼핑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기차역 상가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버티는 실정인데, 결국 모든 부담은 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기차역 입점업체 관계자 A씨는 ”임대수수료가 너무 높아 박리다매를 하거나 높은 가격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예전에 비해 기차역의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수료는 그대로이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 대비 기본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방문한 전주역은 기존에 운영하던 꽃집 등 일부 업체가 폐업한 상태였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백화점의 경우 에르샤라고 하는 3대 명품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매장들은 임대료를 공짜로 줘도 입점하지 않는다“며 ”풍년제과 정도면 전주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러한 브랜드가 전주역에 없다는 것은 시의 큰 손해이다. 성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지역소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계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차를 타고 다니며 빵을 먹고 인증을 하는 문화도 생겨나는 등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코레일 유통의 이러한 수수료율은 실정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레일유통 #전주역 #대전역 #부산역 #풍년제과 #성심당 #삼진어묵 #높은수수료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