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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초3학생, 교감·담임교사 폭행 논란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 교감 등 선생님 폭행 및 욕설
교육계 "가정의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 인정하고 관계기관 개입해야"
학생 부모 "폭력행동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사들 고발
전주교육지원청 학생부모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 고발등 고발전
해당학교 학부모들 불안 "다른 학생들 수업권 침해, 악영향 우려, 교육당국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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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군이 해당 학교 교감과 실랑이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사노조제공.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자신의 무단조퇴를 막으려 하는 교감과 담임교사 등에게 수 차례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거나 팔뚝을 물고, 침을 뱉었다.

또 A군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B씨가 학교에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 C씨의 팔뚝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B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이날 사건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수 차례 폭력적인 성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해당 학교에 전학을 온 것은 지난달 14일로, 전학 이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B씨가 A군을 방임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전북교육청 등에 접수됐지만 조사에 나선 경찰과 전주시, 아동돌봄기관 등 관계기관들은 B씨의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B씨는 A군이 치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되레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상태다. 학교 측의 B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다른 학부모들은 이같은 일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있다.

해당 학교 3학년 학부모는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 언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 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지만 방임이라는 뚜렷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었다"며 "다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면 성실히 조사하겠다. 또한 관련기관과 정보연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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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북교육청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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