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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용도변경 따른 공공기여액 2380억 원 확정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따라 결정
토지 가치 3830억 서 6210억 원으로 상승, 100% 산정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차액은 기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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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용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이 토지가치 상승분 2380억 원 전액으로 확정됐다.

이 금액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이자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돼 있던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계획에 따라 부지 용도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의 토지 가치 상승분 추산치이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최근 마쳤으며, 평가 결과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을 2380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이행해 협상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인 올해 2월 기준 해당 부지의 평가 금액은 3830억 원이지만 변경될 경우 금액은 6210억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같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100%)인 2380억 원을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전주시 공공기여량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에 의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감정평가 금액의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공기여량 2380억 원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대한방직 주변 홍산로 지하차도와 마전교 확장 등 전주시내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 개발 사업자인 ㈜자광에 통보했다.

한편,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 대규모 유휴부지로 남아있었으나,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협상대상지 선정이 완료됐다. 올해 3월 부지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최종 변경했으며, ㈜자광 측은 이 부지에 470m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본격적인 공사는 ㈜자광 측에서 협상 결과를 수용한 이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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