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오는 20일까지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포란 꽃게 포획 및 어구 절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부안 해경은 최근 해상에 설치해 놓은 어구와 어획물 절도 민원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연중 포획이 금지된 꽃게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외포란 암꽃게 포획 신고도 급증하고 있어 이번 집중 단속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항·포구에 수·형사 요원,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외포란 꽃게 불법 조업, 타인 어구 절도 행위, 불법 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특히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거나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문하고 첩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 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은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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