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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단독

진안군의료원 직원부정채용 관여 혐의 팀장, 무죄 확정 ... 대법원, 지난달 9일 검찰 상고 기각

P씨 6년간 사법공방 종료…범죄 혐의 벗어 
P씨 “검찰이 증거 무시한 채 기소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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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사 전경 / 사진=국승호 기자

진안군의료원 설립(지난 2014년) 당시 직원선발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당시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장 P씨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을 받고 6년간의 지리한 법적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P씨의 휘하 주무관이던 L씨가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받은 것과는 대조된다.

16일 법조계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열린  P씨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P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단엔 잘못이 없어보이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판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P씨는 6년 넘게 이어져온 숨 막히는 사법 공방의 여정을 끝내게 됐다. 

P씨는 “분하고 억울하고 참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히고 “그동안 제 몸 여기저기에 질환이 발현됐다”고 근황을 전했다. 

P씨는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경찰청에 고발당한 피고발인(이항로 전 군수 등) 6명 중 한 명이다. 지난  2014년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의료원직원 선발과정에서 다수 인원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것.

고발인들은 팀장 P씨와 이 전 군수, 의료원직원 선발 당시 군수비서실장이던 C씨, 당시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주무관 L씨, 면접관 L씨와 K씨들이다.

경·검 조사 끝에 지난 2020년 3월 초 팀장 P씨, 주무관 L씨, 면접관 L씨와 K씨는 한꺼번에 전주지법에 기소됐으며,

주무관 L씨가 항소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있음)함에 따라 이 전군수와 C씨는 지난 1월 하순 불구속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2년 1월 5급(사무관)으로 승진, 6개월가량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공로연수(6개월)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 31일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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