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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억 9300만원 부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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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사 전경 / 국승호 기자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1108건, 10억 9300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군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한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다.

장현숙 팀장은 “자동차세는 소중한 군정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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