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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상 속도…시의회 의견청취안 일부 반대속 통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채택
찬반 토론 이어 표결…사업자 특혜 의혹 등 시민 우려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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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경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상단계에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일부 반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취안은 시의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단계로,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자광과 개발 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채택을 두고 찬반 토론 후 표결한 결과, 해당 안은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표(반대 8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양측 토론과 표결을 거쳐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채택되면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협약서 내용 작성 및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협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개발 사업은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용도변경 절차가 추진되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광측은 협약 체결이후 올해 하반기내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5000㎡ 이상의 대규모공장 이전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국토계획법에 감정평가를 통한 종전·종후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규정하면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했는데 최근 서울, 부산, 광주 등 사례를 보면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기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경우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협상을 추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시설 설치 부분만 공공기여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는 용적률 상승분만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환수할 예정으로,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한승우 의원은 잠정 평가된 공공기여량 2380억 원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000억 원을 쓴다는 계획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영진 의원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계획법이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협상과정에서 시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겠다"며 "협상 체결 등 남은 단계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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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상안 의견청취 #전주시의회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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