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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생겨나는 홀덤펍...'칩 환전', '상금 지급' 불법도박 행위 기승

10개월 간 홀덤펍 운영...10억 3000만 원 현금 환전
업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수익
경쟁업체 영업 막으려 지인 통해 경찰 신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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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홀덤펍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딸 B씨, 게임 딜러, 게임에 참여한 공무원 7명 등 110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조현욱 기자

'홀덤펍'을 도박장처럼 운영한 이와 이곳에서 도박을 한 이들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는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27일 전주시내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딸 B씨(20대), 게임 딜러, 게임에 참여한 공무원 7명 등 110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전북최대규모의 홀덤펍을 10개월간 운영하면서 게임 참가비로 약 10억3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참가자들에게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카지노사업자가 아님에도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해 관광진흥법 위반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하게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입건된 손님들은 10여 차례 이상 업소에 방문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7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단속 이후에도 구속 이전까지 도박장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쟁업체 홀덤펍 다섯 곳의 도박장 개설 행위를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쟁업체 영업을 막기 위해 경찰에 "왜 계속 단속하지 않느냐"는 등 수사를 재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holdem)’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카드게임과 음주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 등으로 허가를 받고 카드게임 전용 테이블을 설치해 운영한다.

문제는 일부 홀덤펍에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 행위로 적발 시 업주를 비롯한 게임 참여자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해당 칩의 재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카지노에서만 가능하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하고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며 “업주뿐만 아니라 도박 행위자도 모두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전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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