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정홍보사업과 관련한 외부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 및 공문서 위조 등 담당 공무원 A씨의 총 1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연루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한 31건의 도정홍보사업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B업체 대표 K씨와 공모해 6건의 사업(총 1억 1000만 원 규모)에서 5개 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는 B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 C업체, D업체와 공모해 3건의 사업(6700만 원 규모)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D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B업체와 홍보제적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작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D업체에 250만 원의 부당이익을 주었다.
A씨는 광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C업체에 150만 원의 부당이익도 제공했다. SNS를 통한 광고에서도 직접 광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고, 실제로는 광고비 중 일부만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해 B업체에 2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7건의 도정홍보사업에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광고료에 포함해 약 8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체에 부당한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와 공모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양충모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며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하고 부패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이달 27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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