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리당 예상 지급액은 한우송아지 10만4000원, 한우 5만3000원, 육우 1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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