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1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보도자료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확대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지원 시범사업 추진…8~9월 신청
정부 정책 저금리 상품까지 포함해 최대 3.0% 이자 지원

image
익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익산시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시는 협약 은행 대출 상품 이용 시 이자 3.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신청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이자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저금리 상품을 포함한 모든 주택 구입 용도 대출 상품으로 확대했다.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의 이자를 연 1회씩 2년간 지원하며, 이자 지원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기본 지원율 1.5~2.0%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0%가 추가 지원된다.

시는 정부 정책 저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가 1.0~3.0% 대인 것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이후 주택 구입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며, 연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은 6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1억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이며 자격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타 시군에서 주소를 유지하고 익산시로 전입하는 45가구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시 주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 0072) 또는 시 주택과(063 859 555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