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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체육회 보조금 '방만 운영'…감사서 38건 무더기 적발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시, 기관경고와 함께 1869만 8000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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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

남원시가 매년 4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남원시체육회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해 회계 관리와 수익금 등에 대한 부적정 운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의 남원시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체육회는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고 감경 대상이 아닌 공공체육시설(4개소) 사용료를 감경하는 등 세외수입 감소를 야기했다.

특히 신규채용 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응시자를 서류심사에 합격시키거나 세금계산서 징구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동일물품에 대한 구입비 과다 집행 △숙박비와 식비 중복 지급 △공개입찰 대상 계약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분할 수의계약 체결 △대회 참가비 등 체육회 자체 수익금 미정산 및 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 집행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관경고와 함께 1869만 8000원(21건)을 회수 조치했다. 부적정 집행이 이뤄진 체육회외 종목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감액하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허투루 쓰이는 혈세가 없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 청렴한 남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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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시체육회 #감사 #방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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