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 예정이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 또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수군은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명서류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간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축산위생과(063 350 2406)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한우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고, 군은 신청 누락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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