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서장 박세건)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사업자가 기간 내 올해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또 전주세무서는 25일까지 중소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시에는 최대 9개월까지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세건 서장은 "보통 15일 이후부터는 신고 인원이 몰려 신고센터가 붐비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를 통해서도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며 전자신고 이용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의심 신고는 전주세무서, 경찰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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