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성윤, 대광법 헌법소원 청구 돌입…“위헌성 알려 전북차별 막을 것”

대광법 개정안도 함께 준비 22대 국회 통과 자신

image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광법 위헌심판은 전북도민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려 전북차별의 근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지 못한 전주권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전북 전체의 차별로 이어져 왔다.

헌법소원 청구를 마친 이 의원은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오히려 더 교통오지가 되고 있다”면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는 한편 개정안도 발의해 이번 2 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